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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도시계획시설(중로3-5호선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[금곡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외 도로]

남양주시 · 경기도 · 2025년 6월 12일

발행기관
남양주시
담당부서
남양주시
문서번호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-229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6월 12일

주요 내용

1. 우리 시 금곡동 159-61번지 일원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구간에 기반시설 조성으로 교통처리개선 및 괘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'도시계획시설(중로3-5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'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.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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