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중로3-5호선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[금곡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외 도로]
남양주시 · 경기도 · 2025년 6월 12일
- 발행기관
- 남양주시
- 담당부서
- 남양주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-229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6월 12일
주요 내용
1. 우리 시 금곡동 159-61번지 일원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구간에 기반시설 조성으로 교통처리개선 및 괘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'도시계획시설(중로3-5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'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.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