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
고시

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

안산시 · 경기도 · 2025년 6월 4일

발행기관
안산시
담당부서
안산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-129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6월 4일

주요 내용

안산시고시 제2015-123호(2015.8.28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, 제2018-118 호(2018.7.25.), 제2019-88호(2019.05.15.)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 일원 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16조제2항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위로 스크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