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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· 경기도 · 2025년 6월 2일

발행기관
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
담당부서
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
문서번호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-213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6월 2일

주요 내용
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-213호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93-4 외 1 필지에서 추진 중인 ‘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’ 에 대하여 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」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의 2 에 따라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 수리하고 , 같은 조 제 9 항 및 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」 제 8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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