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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, 구운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수원시 · 경기도 · 2025년 5월 28일

발행기관
수원시
담당부서
수원시
문서번호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-200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5월 28일

주요 내용

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일원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8-156호(2018.05.3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수원시 고시 제2020-394호(2020.11.16.), 수원시 고시 제2021-162호(2021.05.27.)로 정비계획 변경 된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구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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