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안산시 · 경기도 · 2025년 5월 28일
- 발행기관
- 경기도 안산시
- 담당부서
- 경기도 안산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-122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5월 28일
주요 내용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-122호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5-1번지 일원에 지정(안산시 고시 제2020-211호, 2020. 08. 26.)고시 및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(안산시 고시 제2022-267호, 2022. 12. 28., 제2024-55호, 2024. 2. 29.) 고시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