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남양주시 · 경기도 · 2025년 5월 22일
- 발행기관
- 남양주시
- 담당부서
- 남양주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-209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5월 22일
주요 내용
1. 경기도 고시 제2007-461호(2007.11.25.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0-251호(2010.08.02.), 남양주시 고시 제2019-438호(2019.11.07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170호(2018.04.05.) 및 제2020-464호(2020.12.17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7-127호(2017.04.18.) 및 제2109-38호(2019.01.31.), 제2020-155호(2020.04.21.), 제2020-169호(2020.05.07.), 제2020-493호(2020.12.24.), 제2021-146호(2021.04.02.), 제2022-303호(2022.08.11.), 제2022-448호(2022.12.08.), 제2024-67호(2024.02.15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같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(☎031-590-4317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