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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심곡본동 562-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부천시 · 경기도 · 2025년 5월 19일

발행기관
부천시
담당부서
부천시
문서번호
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5-109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5월 19일

주요 내용

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2-7번지 외 56필지 상의 심곡본동 562-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,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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