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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시흥시 · 경기도 · 2025년 5월 15일

발행기관
시흥시
담당부서
시흥시
문서번호
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5-110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5월 15일

주요 내용

경기도 시흥시 포동 2번지 일원의 포동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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