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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광명시 · 경기도 · 2025년 5월 9일

발행기관
광명시
담당부서
광명시
문서번호
경기도 광명시 고시 제2025-105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5월 9일

주요 내용

광명시 고시 제2024-82호(2024. 3. 1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철산택지지구내 철산13특별계획구역(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1번지 일원)의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, 2025년 제1회 도시계획·경관 공동위원회(2025. 3. 26.)심의(조건부 의결)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및 제1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철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 및 철산13특별계획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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