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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

구리시 · 경기도 · 2025년 4월 29일

발행기관
구리시
담당부서
구리시
문서번호
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5-45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4월 29일

주요 내용

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-5081호(2007.07.30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, 2007.12.26.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08-60호(2008.12.24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19-137호(2019.10.0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24-56호(2024.05.29.)로 부분 준공인가하고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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