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구리시 · 경기도 · 2025년 4월 29일
- 발행기관
- 구리시
- 담당부서
- 구리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5-44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4월 29일
주요 내용
1.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-5081(2007.7.30.)호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, 2007.12.26.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어, 구리시 고시 제2008-60(2008.12.24.)호, 제2016-137(2016.2.20.)호, 제2018-144(2018.11.5.)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21-14(2021.2.4.)호로 정비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구리시 균형개발과와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