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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(주거환경관리사업) 정비구역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수원시 · 경기도 · 2025년 4월 25일

발행기관
수원시
담당부서
수원시
문서번호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-152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4월 25일

주요 내용

수원시 고시 제2015-12호(2015.01.09.)로 정비구역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09-2번지 일원의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 완료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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