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의왕시 · 경기도 · 2025년 4월 18일
- 발행기관
- 의왕시
- 담당부서
- 의왕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5-70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4월 18일
주요 내용
의왕시 고시 제2019-179호(2019. 09. 23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의왕시 고시 제2022-101호(2022. 6. 23.)로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된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