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광명시 · 경기도 · 2025년 4월 11일
- 발행기관
- 광명시
- 담당부서
- 광명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광명시 고시 제2025-76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4월 11일
주요 내용
광명시 소하동 883-18번지 일원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