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장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파장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수원시 · 경기도 · 2025년 4월 10일
- 발행기관
- 수원시
- 담당부서
- 수원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-122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4월 10일
주요 내용
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2-5번지 일원 파장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파장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