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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

광명시 · 경기도 · 2025년 4월 10일

발행기관
광명시
담당부서
광명시
문서번호
경기도 광명시 고시 제2025-73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4월 10일

주요 내용

1.광명시 고시 제2025-51호(2025.3.14.)로 결정.고시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(경미한 변경)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광명시청 균형개발과(02-2680-2367)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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