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의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의정부시 · 경기도 · 2025년 4월 10일
- 발행기관
- 의정부시
- 담당부서
- 의정부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-89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4월 10일
주요 내용
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-5190호(2009.12.21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의정부시 고시 제2011-32호(2011.07.08.), 의정부시 고시 제2012-130호(2012.10.29.), 의정부시 고시 제2013-150호(2013.10.04.) 및 의정부시고시 제2015-189호(2015.10.08.), 의정부 고시 제2018-148호(2018.07.12.), 2018-280호(2018.12.24.), 2022-162호(2022.07.18), 2024-213호(2024.10.25)로 변경 고시된 「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(9차, 경미한 사항)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