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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수지1구역 수지삼성4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
용인시 · 경기도 · 2025년 4월 2일

발행기관
용인시
담당부서
용인시
문서번호
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5-151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4월 2일

주요 내용

우리시 수지구 풍덕천동 663-1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제1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수지1구역 수지삼성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[수지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포함]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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