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5?3(팔달3)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(경미한사항) 변경 고시
수원시 · 경기도 · 2025년 3월 31일
- 발행기관
- 수원시
- 담당부서
- 수원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-104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3월 31일
주요 내용
수원시 고시 제2009-65(2009. 3.13.)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수원시 고시 제2011-136(2011. 9. 8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수원시 고시 제2021-456(2021. 12. 14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-1번지 일원 115-3(팔달3)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