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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

안양시 · 경기도 · 2025년 3월 21일

발행기관
안양시
담당부서
안양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-66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3월 21일

주요 내용

안양시 고시 제2025-58(2025.03.12.)호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된 동안구 비산동 354-10번지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내용 중 기재된 연면적을 정정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 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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