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 지금 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
남양주시 · 경기도 · 2025년 3월 20일
- 발행기관
- 남양주시
- 담당부서
- 남양주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-103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3월 20일
주요 내용
1. 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(2008.6.2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1-132호(2011.5.2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1-157호(2011.6.30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-136호(2012.6.21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?195호(2012.9.1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-271호(2012.12.20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3-16호(2013.1.10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3-306호(2013.12.5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4-351호(2014.12.11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5-51호(2015.2.2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5-255호(2015.10.8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6-115호(2016.5.12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6-190호(2016.7.28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6-263호(2016.10.2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7-42호(2017.2.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141호(2018.3.2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185호(2018.4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14호(2020.1.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197호(2020.5.28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353호(2020.9.3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374호(2020.9.24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159호(2021.4.1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51호(2021.6.1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337호(2021.8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(경미한) 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2-262호(2022.7.7.)로 재정비촉진 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3-501호(2023.12.21.)로 재정비촉진 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4-246호(2024.6.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5-36호(2025.02.0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남양주 지금?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변경 고시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3조에 따라 본 고시로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 3. 남양주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(경미한)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※ 남양주시 지금?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지형도면 : 게재생략 4. 열람 장소 : 관계도서(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)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(☎031-590-8753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