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류2·고등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· 경기도 · 2025년 3월 14일
- 발행기관
-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
- 담당부서
-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
- 문서번호
-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-75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3월 14일
주요 내용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-75호 세류2·고등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85 번지 일원 및 팔달구 고등동 39 번지 일원의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제 101 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 16 조에 따라 고시하며 , 「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」 제 8 조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