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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뉴타운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안양시 · 경기도 · 2025년 3월 12일

발행기관
안양시
담당부서
안양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-58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3월 12일

주요 내용

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-10번지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·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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