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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군자주공9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
안산시 · 경기도 · 2025년 3월 5일

발행기관
안산시
담당부서
안산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-51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3월 5일

주요 내용

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7 일원의 군자주공9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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