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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의정부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의정부시 · 경기도 · 2025년 3월 4일

발행기관
의정부시
담당부서
의정부시
문서번호
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-52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3월 4일

주요 내용

경기도 고시 제2010-5224호(2010. 12. 0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의정부시 고시 제2016-87호(2016. 05. 17.)로 사업시행인가, 의정부시 고시 제2018-25호(2018. 1.30.), 의정부시 고시 제2020-91호(2020. 4.24.)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, 의정부시 고시 제2020-147호(2020. 6.24.)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, 의정부시 고시 제2020-300호(2020.12. 1.), 제2023-176호(2023. 8. 2.), 제2023-184호(2023. 8.10.)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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