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양시 · 경기도 · 2025년 2월 28일
- 발행기관
- 고양시
- 담당부서
- 고양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5-63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2월 28일
주요 내용
1. 경기도 고시 제2007-372호(2007.11.5.)로 능곡재정비촉진지구가 최초 지정 고시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0-239호(2010.7.29.), 고양시 고시 제2011-209호(2011.12.6.), 고양시 고시 제 2012-267호(2012.10.17.), 고양시 고시 제2013-45호(2013.1.25.), 고양시 고시 제2013-190호(2013.6.21.), 고양시 고시 제2015-156호(2015.5.29.), 고양시 고시 제2015-244호(2015.8.21.), 고양시 고시 제2016-36호(2016.2.23.), 고양시 고시 제2016-255호(2016.10.21.), 고양시 고시 제2017-22호(2017.1.24.), 고양시 고시 제2017-300호(2017.9.26.), 고양시 고시 제2017-381호(2017.12.22.), 고양시 고시 제2018-59호(2018.3.13.), 고양시 고시 제2018?174호(2018.6.29.), 고양시 고시 제2018?191호(2018.7.13.), 고양시 고시 제2018?274호(2018.10.19.), 고양시 고시 제2018?339호(2018.12.14.), 고양시 고시 제2019-98호(2019.4.5.), 고양시 고시 제2019-213호(2019.7.16.), 고양시 고시 제2019?306호(2019.10.15.), 고양시 고시 제2020?174호(2020.6.30.), 고양시 고시 제2020?333호(2020.11.27.), 고양시 고시 제2021?265호(2021.7.20.), 고양시 고시 제2022?159호(2022.5.13.), 고양시 고시 제2022-278호(2022.8.16.), 고양시 고시 제2022-289호(2022.8.30.), 고양시 고시 제2022-312호(2022.9.27.), 고양시 고시 제2023-66호(2023.2.10.), 고양시 고시 제2024-282호(2024. 7. 30.)호로 능곡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, 능곡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2.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또한 고양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4. 관련도서 및 지형도면은 고양시청 도시정비과(주소: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, 백석 별관(6층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