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능중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의정부시 · 경기도 · 2025년 2월 25일
- 발행기관
- 의정부시
- 담당부서
- 의정부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-46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2월 25일
주요 내용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가능동 619번지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.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