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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.지형도면 고시

의정부시 · 경기도 · 2025년 2월 17일

발행기관
의정부시
담당부서
의정부시
문서번호
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-39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2월 17일

주요 내용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의정부동 404-13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·고시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항(2025.2.14. 의정부시 고시 제2025-37호)에 대하여 오기사항을 정정고시합니다. ※ 정정사항[2. 3)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결정(변경)조서 정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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