벽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안양시 · 경기도 · 2025년 2월 13일
- 발행기관
- 안양시
- 담당부서
- 안양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-32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5년 2월 13일
주요 내용
1.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-72번지 일원 덕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 및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, 2030년 안양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첨부파일
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지형도면 승인 고시도(무)_12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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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무)_05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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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(무)_07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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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정비계획 결정도(무)_11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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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정비구역 결정도(무)_03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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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(무)_06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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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토지이용계획 결정도(무)_10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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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(무)_09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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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정비예정구역 결정(기정)도(무)_01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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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(무)_08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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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지구단위계획 결정도(무)_04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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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고시제2025-32호_결지_정비예정구역 결정(변경)도(무)_02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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