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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조원동 459-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수원시 · 경기도 · 2025년 2월 12일

발행기관
수원시
담당부서
수원시
문서번호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-36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2월 12일

주요 내용

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59-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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