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
고시

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고시

안산시 · 경기도 · 2025년 2월 7일

발행기관
안산시
담당부서
안산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-39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2월 7일

주요 내용

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-10번지 일원에 지정(안산시 고시 제2009-88호, 2009.10.29.)되고, 변경(안산시 고시 제2013-116호 2013.08.26. 제2016-42호 2016.03.25. 제2016-72호 2016.05.24. 제2020-142호 2020.06.03. 제2021-246호 2021.10.13. 제2022-245호 2022.11.30. 제2024-134호 2024.06.05.) 고시된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위로 스크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