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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진흥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안양시 · 경기도 · 2025년 1월 25일

발행기관
안양시
담당부서
안양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-18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5년 1월 25일

주요 내용

1.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08-4번지 진흥5차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 및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, 2030년 안양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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