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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서변로 개설사업(김포 도시계획도로:대로3-42호선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김포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30일

발행기관
김포시
담당부서
김포시
문서번호
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-337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2월 30일

주요 내용

1. 경기도고시 제2011-336호(2011.11.28)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15-108호(2015.07.15)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되고, 김포시고시 제2018-246호(2018.11.07)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되고, 김포시고시 제2021-213호(2021.09.08)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고시 되고, 김포시고시 제2024-229호(2024.09.25)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고시 된, 김포 도시계획시설(서변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,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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