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,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광명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30일
- 발행기관
- 광명시
- 담당부서
- 광명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광명시 고시 제2024-383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4년 12월 30일
주요 내용
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0-3번지 일원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제101조의3,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회 도시계획·경관 공동위원회(2024.11.27.) 심의(조건부 의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광명시고시 제2024-355호(2024.12.9.)로 결정·고시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01조의4에 따라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·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·변경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