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대원3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, 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성남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27일
- 발행기관
- 성남시
- 담당부서
- 성남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-291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4년 12월 27일
주요 내용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