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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

안산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24일

발행기관
안산시
담당부서
안산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-1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2월 24일

주요 내용

1. 안산시 고시 제2011-48호(2011.03.29.)로 정비구역지정, 안산시 인가번호 2011-5호 (2011.10.13.)로 조합설립인가, 안산시 고시 제2014-224(2014.12.31.)호로 사업시행인가, 안산시 고시 제2018-185(2018.11.02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안산시 고시 제2024-122호(2024.05.16.)로 준공인가고시, 안산시 고시 제2024-279호(2024.11.19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된 단원구 선부동 998번지 일원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실(031-401-522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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