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(제45근린공원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 고시
김포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18일
- 발행기관
- 김포시
- 담당부서
- 김포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-310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4년 12월 18일
주요 내용
1. 경기도고시 제2011-336호(2011.11.28)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, 김포 도시계획시설(제45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,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2.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(031-980-550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