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제45근린공원) 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김포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18일
- 발행기관
- 김포시
- 담당부서
- 김포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-311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4년 12월 18일
주요 내용
경기도 고시 제2011-336호(2011.11.28.)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4-53호(2024. 2.27.)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된 제45근린공원에 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