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
고시

고잔연립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계획 수립,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안산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18일

발행기관
안산시
담당부서
안산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-305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2월 18일

주요 내용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0번지 일원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위로 스크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