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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 [의제사항_수원 도시계획시설(제194호 주차장) 실시계획인가]

수원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13일

발행기관
수원시
담당부서
수원시
문서번호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-497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2월 13일

주요 내용

수원시 고시 제2015-336(2015.12.16.)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2017.10.12. 조합설립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21-143(2021.05.03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22-319(2022.07.29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수원 도시계획시설 (제194호 주차장) 실시계획인가 의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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