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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(2022. 8. 4. ~ 2024. 11. 18.) 및 지형도면 고시

의정부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10일

발행기관
의정부시
담당부서
의정부시
문서번호
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-260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2월 10일

주요 내용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접수(2022. 8. 4. ~ 2024. 11. 18.)된 '의정부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'에 대하여 같은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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