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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

안양시 · 경기도 · 2024년 12월 10일

발행기관
안양시
담당부서
안양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-225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2월 10일

주요 내용

1. 안양시 고시 제2022-216호(2022.10.7.)호로 변경 결정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91번지 일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8045-256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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