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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의왕시 · 경기도 · 2024년 11월 26일

발행기관
의왕시
담당부서
의왕시
문서번호
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4-211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1월 26일

주요 내용

경기도 고시 제2011-158호(2011. 6. 15.)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의왕시 고시 제2016-73호(2016. 6. 3.), 의왕시 고시 제2017-35호(2017. 4. 24.), 의왕시 고시 제2023-55호 (2023. 4. 3.)로 정비계획(변경)결정된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 내손다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결정을 고시 하고,「토지이용규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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