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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생연2-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동두천시 · 경기도 · 2024년 11월 25일

발행기관
동두천시
담당부서
동두천시
문서번호
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4-156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1월 25일

주요 내용

1. 동두천시 고시 제1995-21호(1995. 5. 27.)로 지정된 우리시 생연동 664번지 일원의 「생연2-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,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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