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곡동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부천시 · 경기도 · 2024년 11월 25일
- 발행기관
- 부천시
- 담당부서
- 부천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4-311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4년 11월 25일
주요 내용
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4-3번지 외2 필지 상의 심곡동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,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