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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

남양주시 · 경기도 · 2024년 11월 21일

발행기관
남양주시
담당부서
남양주시
문서번호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526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1월 21일

주요 내용

1. 경기도고시 제2010-251호(2010.8.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?고시되고, 남양주시 고시 제2010-182호(2010.9.2), 제2010-256호(2010.12.9), 제2011-41호(2011.2.17.), 제2011-65호(2011.3.17.), 제2011-118호(2011.5.12), 제2011-194호(2011.8.25), 제2012-85호(2012.4.12.), 제2012-135호(2012.6.21), 제2013-15호(2013.01.10), 제2013-55호(2013.02.21), 제2013-285호(2013.11.21), 제2014-163호(2014.5.15.), 제2014-342호(2014.12.4), 제2015-231호(2015.9.3), 제2015-335호(2015.12.24.), 제2016-28호(2016.1.28), 제2016-101호(2016.4.21), 제2016-191호(2016.7.28), 제2016-217호(2016.9.1.), 제2016-280호(2016.11.10), 제2016-340호(2016.12.22.), 제2017-131호(2017.4.20.), 제2017-185호(2017.6.15.), 제2017-334호(2017.11.9.), 제2017-396호(2017.12.8.), 제2018-60호(2018.1.25.), 제2018-144호(2018.3.22.), 제2018-279호(2018.6.28.), 제2018-529호(2018.12.13.), 제2019-95호(2019.2.28.), 제2019-245호(2019.6.7.), 제2019-438호(2019.11.07.), 제2020-288호(2020.7.16.), 제2021-15호(2021.1.14.), 제2021-305호(2021.7.29.), 제2022-91호(2022.3.24.), 제2022-162호(2022.5.6.), 제2022-301호(2022.8.11.), 제2023-103호(2023.3.16.), 제2023-139호(2023.3.28.), 제2023-169호(2023.4.20.), 제2023-202호(2023.5.3.), 제2023-229호(2023.5.25.), 제2023-373호(2023.9.26.), 제2024-390호(2024.8.29.), 제2024-513호(2024.11.14.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및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열람장소 : 관계도서(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)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(☎031-590-4317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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