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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덕현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안양시 · 경기도 · 2024년 11월 12일

발행기관
안양시
담당부서
안양시
문서번호
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-205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1월 12일

주요 내용

1. 안양시 고시 제2010-76호(2010. 7. 23)로 정비구역 지정?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4-33호(2014. 03. 24), 안양시 고시 제2015-5호(2015. 01. 13), 안양시 고시 제2015-92호(2015. 07. 31), 안양시 고시 제2018-33호(2018. 03. 16.), 안양시 고시 제2018-160호(2018. 10. 29), 안양시 고시 제2022-15호(2022. 01. 17.)에 따라 변경 고시된「덕현지구 재개발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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