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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 외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화성시 · 경기도 · 2024년 11월 12일

발행기관
화성시
담당부서
화성시
문서번호
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-902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1월 12일

주요 내용

화산주택 주택재화성시 송산동 97-15번지 일원 “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 외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8호선, 대로3-2호선)”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건축정비사업 지구 외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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