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
의정부시 · 경기도 · 2024년 11월 4일
- 발행기관
- 의정부시
- 담당부서
- 의정부시
- 문서번호
-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-225호
- 자료구분
- 고시
- 고시일
- 2024년 11월 4일
주요 내용
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-5077호(2010.04.12.)로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의정부시 고시 제2016-233호(2016.12.09.), 제2017-159호(2017.08.25.), 제2017-222호(2017.11.21.), 제2020-255호(2020.9.7.), 제2021-229호(2021.10.14.), 제2022-52호(2022.3.11.), 제2023-60호(2023. 3. 7.)로 정비계획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되고, 의정부시 고시 제2018-281호(2018.12.2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의정부시 고시 제2023-169호(2023.7.24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, 의정부시 고시 제2021-102호(2021.05.2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의정부시 고시 제2023-297호(2023.12.27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, 의정부시 고시 제2024-173호(2024. 8.27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사항에 대하여 별첨자료 중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관한 권리자 및 명세에 대한 오기사항이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