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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
수원113-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사항) 지형도면 고시

수원시 · 경기도 · 2024년 10월 31일

발행기관
수원시
담당부서
수원시
문서번호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-433호
자료구분
고시
고시일
2024년 10월 31일

주요 내용

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-2번지 일원 수원113-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-144(2009.5.20.)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하고, 수원시 고시 제2013-270(2013.9.17.)호, 제2016-215호(2016.8.12.)호, 제 2017-116(2017.5.1.)호, 제2022-270호(2023.6.29.)호, 제2023-55(2023.2.6.)호, 제 2024-3(2024.1.2.), 제2024-306(2024.7.3.)호로 변경 고시된 수원113-12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경미한사항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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